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민법·특별법상 법인, 학교 후원회 등,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 제54조제5항의 대상이에요.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민법·특별법상 법인, 학교 후원회 등,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 제54조제5항의 대상이에요.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