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에 연락·시장조사 같은 비영업 업무만 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현황 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어기면 30일 안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국내에 연락·시장조사 같은 비영업 업무만 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현황 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어기면 30일 안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3조의2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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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