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탁자가 바뀌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부채를 넘길 때는 변경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봐서 손익이 없어요. 새 수탁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시행령에서 정해요.수탁자가 바뀌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부채를 넘길 때는 변경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봐서 손익이 없어요. 새 수탁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