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의2-0…1
63의2-0…1 【법 재63조의2 제1항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법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1. 법인이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
- 기본통칙기본통칙 63의2-0…2
63의2-0…2【 감면세액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다음 각 호의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 기본통칙기본통칙 63의2-0…3
63의2-0…3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63의2-0…3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
- 기본통칙기본통칙 63의2-100…1
63의2-100…1 【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0-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63 의 2-0-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 예납 세액 = ⎛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 ⎠ × 6 직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0-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63 의 2-0-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하여야 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단 ,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각 호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0-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63 의 2-0-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 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0-4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63 의 2-0-4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 ・ 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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