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낼 법인세나 중간예납세액을 안 내면 세무서장이 징수하고, 원천징수를 안 했거나 안 낸 경우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까지 더해 걷으며,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해요.법인이 낼 법인세나 중간예납세액을 안 내면 세무서장이 징수하고, 원천징수를 안 했거나 안 낸 경우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까지 더해 걷으며,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