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해산한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내되, 잔여재산 분배액이 해산 당시 자기자본을 넘으면 중간에 미리 낸 세액을 뺀 나머지를 내요.해산한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내되, 잔여재산 분배액이 해산 당시 자기자본을 넘으면 중간에 미리 낸 세액을 뺀 나머지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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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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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 중간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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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