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2-0…2
92-0…2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단,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92-0…3
92-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 제93조 제9호에서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② 외국법인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2-129…1
92-129…1 【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없는 개발비 등의 손금불산입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비 등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2-129…3
92-129…3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 】
① 국내에서 원화 대부 등의 과세사업과 외화대부 등의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동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
- 기본통칙기본통칙 92-129…4
92-129…4 【 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가액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양도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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