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0…1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0…3
57-0…3 【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 기본통칙기본통칙 57-94…1
57-94…1 【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
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 기본통칙기본통칙 57-94…2
57-94…2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 기본통칙기본통칙 57-94…3
57-94…3 【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 】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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