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일부 먼저 나눠 주거나 해산등기 후 1년이 되도록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재무상태표 등을 붙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일부 먼저 나눠 주거나 해산등기 후 1년이 되도록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재무상태표 등을 붙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 중간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5-0-1 · 청산소득 중간신고
내국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제외 ) 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정한 날부터 1 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