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15…1
17-15…1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의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17-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따라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 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7-0-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 액면가액 < 주식 등의 시가 < 발행가액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익금불산입 ) 채무면제이익 ( 익금 ) 액면가액 주식등의 시가 발행가액 ○ 주식 등의 시가 < 액면가액 < 발행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범위
17-0-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범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 법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 이하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 이 라 한다 ) 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4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일반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17-0-4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일반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① 법인이 채무 중 일부는 출자로 전환하고 일부는 면제를 받음으로써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그 외의 채무면제이익 ( 법 제 18 조제 6 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 이하 “ 일반 채무면제이익 ” 이라 한다 ) 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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