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49…1
27-49…1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
영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49…2
27-49…2 【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
① 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문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 업무무관 자산 ) 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 유지비 ,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취득세 및
- 집행기준집행기준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 업무무관 자산 ) 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업무무관자산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다만 ,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 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분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 년 *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 집행기준집행기준 27-49-3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27-49-3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①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매각공고 부동산 ( 규칙 제 26 조 제 5 항제 27 호 및 제 28 호 ) 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7-49-4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
27-49-4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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