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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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20의3-163의2-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년 2 월 10 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