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받는 일정 소득은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신탁재산의 채권 등을 매도할 때는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봐요.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받는 일정 소득은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신탁재산의 채권 등을 매도할 때는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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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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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