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감사가 늦어지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감사가 늦어지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24 연결세액의 신고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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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