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그 수탁자에게는 이 장의 특례 규정을 제1장·제2장의 일반 규정보다 먼저 적용해요.법인과세 신탁재산과 그 수탁자에게는 이 장의 특례 규정을 제1장·제2장의 일반 규정보다 먼저 적용해요.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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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