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8…1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8…2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8…3
40-68…3 【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주식을 영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영 제72조를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8…4
40-68…4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1
40-69…1 【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2
40-69…2 【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영 제6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3
40-69…3 【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
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그 밖의 공사경비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5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6
40-69…6 【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7
40-69…7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8
40-69…8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제2절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9…9
40-69…9 【리스알선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사원과 체결한 업무위임약정에 따라 리스계약과 관련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는 영 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0…2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1…1
40-71…1 【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확정된 사업연도¨라 함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1…10
40-71…10 【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상 물품의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영수한 날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외국항구에서의 선적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1…11
40-71…11 【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1…12
40-71…12 【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1…13
40-71…13 【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1…14
40-71…14 【 개발부담금 손금귀속시기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1…15
40-71…15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0-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0-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 법인세법 시행령 」 과 「 조세특례제한법 」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8-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40-68-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분 귀속사업연도 1. 부동산을 제외한 “ 상품 등 ” 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다만 , 일정기간내에 반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8-2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40-68-2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8-3
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40-68-3 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① 백화점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 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로 한다 . ②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8-4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40-68-4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상 물품의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영수한 날에 관계없이 그 물품이 외국항구에서의 선적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8-5
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40-68-5 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99 원 칙 특 례 상품 등의 인도일 ( 상품 등외의 자산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등 ) 법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 ・ 제조 기타 용역 ( 도급공사 및 주택 ・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포함 ) 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 ( 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 )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1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40-69-1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다만 , 해당 설치비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 16 장 제 2 절 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2
작업진행률의 계산
40-69-2 작업진행률의 계산 ①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 공사예정비 ②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 ・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 가 있 고 ,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3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40-69-3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 총공사비 ” 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01 ②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5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40-69-5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도입 ・ 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 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6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40-69-6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 ・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 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총공사비 등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②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40-69-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 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
40-69-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 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69 조에 따라 각 사업연 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9-9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40-69-9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70-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40-70-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분 원 칙 특 례 일반법인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 「 소득세 법 시행령 」 제 45 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 하는 날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한하 여 결산 확정시
- 집행기준집행기준 40-70-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40-70-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 부금 ・ 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 다만 , 결산을 확정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03 함에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40-70-3
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40-70-3 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자 등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70-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0-70-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 투자신탁재산은 제외 ) 에 귀속되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