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품·수출 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검사 후 확정되면 검사 완료일)을 인도일로 보고,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도 정해요.납품·수출 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검사 후 확정되면 검사 완료일)을 인도일로 보고,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도 정해요.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