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한 해에 결산상각방법을 바꾸거나,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맞추려고 같은 방법으로 바꾸는 경우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해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한 해에 결산상각방법을 바꾸거나,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맞추려고 같은 방법으로 바꾸는 경우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해요.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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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