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삭제 <2022.3.18>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2002.3.30>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29. 영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30. 삭제 <2001.3.28> 31. 삭제 <2011.2.28>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2002.3.30>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의2. 삭제 <2010.6.30>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영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50의3. 삭제 <2019.3.20>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삭제 <2009.3.30>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삭제 <2012.2.28> 60. 삭제 <2021.3.16> 61. 삭제 <2021.3.16>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2014.3.14, 2019.3.20, 2026.1.2>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10.6.30>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17.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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