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84…1
47-84…1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84…2
47-84…2 【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7-0-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다 . 구 분 내 용 요건 적격분할요건 충족 ( 단 ,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전액 주식이어야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47-0-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3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47-0-3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