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0…1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해당 법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1
의제배당
16-0-1 의제배당 의제배당 ( 배당금 ・ 분배금의 의제 ) 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16-0-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의제배당의 유형별 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사 유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귀속시기 자본감소 주식소각 ・ 자본감소 ・ 출자감소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 - 해당 주식 ・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주주총회 결의일 사원탈퇴 사원이 퇴사 ・ 탈퇴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 - 해당 주식 ・ 출자지분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3
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16-0-3 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 등의 대가로 금전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취득재산의 가액 주식및 출자 지분 자본감소 , 사원탈퇴 , 해산의 경우 취득당시 시가 ( 불공정감자로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동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4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
16-0-4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①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취득가액 매입 또는 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저가매입차액 가 산 ) 제 2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5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16-0-5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 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구 분 무상주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종류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제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6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16-0-6 합병 ・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 ・ 분할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20 _ 법인세 집행기준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 ① + ② + ③ , 합병차익 한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7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16-0-7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 분할 전 해당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