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받은 금전 외 재산(주식 등)은 취득 경위에 따라 액면가액·종전 장부가액·발행금액·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주식 외 재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봐요.법인이 받은 금전 외 재산(주식 등)은 취득 경위에 따라 액면가액·종전 장부가액·발행금액·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주식 외 재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봐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72674" alt="img22072674" >┌──────────────────────────────────────┐│ ││ ││ 1주 또는 1좌장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 ││ │└──────────────────────────────────────┘</img>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