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받은 배당금을 익금에서 빼 주는 제도의 세부 기준으로,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봐요)으로 계산하고 차입금 이자는 일정 산식으로 차감하며, 적용받으려면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신고 때 내야 해요.받은 배당금을 익금에서 빼 주는 제도의 세부 기준으로,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봐요)으로 계산하고 차입금 이자는 일정 산식으로 차감하며, 적용받으려면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신고 때 내야 해요.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0463" alt="img40460463" >┌───────────────────────────────────────┐│ ││ 차감금액 = A × B × D ││ ─── ││ C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img>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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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