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원본 수익자는 위탁자·수익 수익자는 지배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신탁은 위탁자 과세 대상이에요.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원본 수익자는 위탁자·수익 수익자는 지배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신탁은 위탁자 과세 대상이에요.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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