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제3조의2신탁소득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제7조납세지의 범위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제10조결손금공제제11조수익의 범위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제16조이월결손금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7조의3삭제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9조손비의 범위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삭제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기부금의 범위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2조의2삭제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7조삭제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4조삭제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62조삭제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제67조삭제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7조삭제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2조월수의 계산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93조삭제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의2삭제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제97조의3조정반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제100조중간예납제101조납부제102조삭제제103조결정 및 경정제103조의2삭제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06조소득처분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제108조수시부과결정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제110조의2삭제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12조삭제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114조삭제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18조삭제제119조삭제제120조가산세의 적용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제120조의6삭제제120조의7삭제제120조의8삭제제120조의9삭제제120조의10삭제제120조의11삭제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제120조의17과세표준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123조삭제제124조확정신고제125조중간신고제126조납부 등제127조삭제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31조의3삭제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제136조의2삭제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7조의2삭제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40조삭제제141조삭제제142조삭제제143조삭제제144조삭제제144조의2삭제제145조삭제제146조삭제제147조삭제제148조삭제제149조삭제제150조삭제제151조삭제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154조사업자등록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6조구분경리제157조삭제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164조의3삭제제164조의4삭제제164조의5삭제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65조질문ㆍ조사제166조삭제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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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32 · 목 2

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소득"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재고자산 양도·건설작업·보험·광고·운송업 등 사업별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득과 인적용역·주식양도·가상자산 소득의 기준을 정해요.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소득"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재고자산 양도·건설작업·보험·광고·운송업 등 사업별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득과 인적용역·주식양도·가상자산 소득의 기준을 정해요.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⑪

법 제93조제7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98427" alt="img23698427"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img>

⑫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⑬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위임: 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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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6>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17>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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