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갖춰 내고, 실질귀속자로 확인되면 경정하며,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로 요구해요.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갖춰 내고, 실질귀속자로 확인되면 경정하며,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로 요구해요.
①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