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골라 과세표준 신고에서 뺄 수 있고,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으로도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어요.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골라 과세표준 신고에서 뺄 수 있고,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으로도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어요.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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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