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제3조의2신탁소득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제7조납세지의 범위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제10조결손금공제제11조수익의 범위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제16조이월결손금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7조의3삭제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9조손비의 범위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삭제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기부금의 범위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2조의2삭제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7조삭제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4조삭제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62조삭제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제67조삭제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7조삭제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2조월수의 계산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93조삭제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의2삭제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제97조의3조정반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제100조중간예납제101조납부제102조삭제제103조결정 및 경정제103조의2삭제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06조소득처분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제108조수시부과결정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제110조의2삭제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12조삭제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114조삭제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18조삭제제119조삭제제120조가산세의 적용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제120조의6삭제제120조의7삭제제120조의8삭제제120조의9삭제제120조의10삭제제120조의11삭제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제120조의17과세표준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123조삭제제124조확정신고제125조중간신고제126조납부 등제127조삭제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31조의3삭제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제136조의2삭제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7조의2삭제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40조삭제제141조삭제제142조삭제제143조삭제제144조삭제제144조의2삭제제145조삭제제146조삭제제147조삭제제148조삭제제149조삭제제150조삭제제151조삭제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154조사업자등록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6조구분경리제157조삭제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164조의3삭제제164조의4삭제제164조의5삭제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65조질문ㆍ조사제166조삭제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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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22 · 목 18

AI 한 줄 요약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 주는 체육시설·주차장·휴양시설·하치장 등 사업 관련 토지의 종류와 기준면적, 수입금액비율 계산법을 정한 조문이에요.비사업용 토지에서 빼 주는 체육시설·주차장·휴양시설·하치장 등 사업 관련 토지의 종류와 기준면적, 수입금액비율 계산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제2호다목ㆍ제10호ㆍ제11호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직전 사업연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사업연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⑥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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