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분할 때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으면 분할매수차익, 많으면 분할매수차손으로 보고, 익금·손금산입은 제80조의3(합병매수차익·차손) 방식을 따라요.분할 때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으면 분할매수차익, 많으면 분할매수차손으로 보고, 익금·손금산입은 제80조의3(합병매수차익·차손) 방식을 따라요.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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