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지만, 비과세·면제 소득이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 등 일부는 제외돼요.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지만, 비과세·면제 소득이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 등 일부는 제외돼요.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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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