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18조제6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결손금과 회생계획인가나 기업개선계획 약정으로 법원·금융채권자협의회가 확인한 결손금을 말해요.법 제18조제6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결손금과 회생계획인가나 기업개선계획 약정으로 법원·금융채권자협의회가 확인한 결손금을 말해요.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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