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소득 신고는 청산소득 금액을 적은 신고서에 해산 법인 소재지, 청산인 정보, 잔여재산 확정일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고, 잔여재산 확정일은 재산 환가를 끝낸 날이나 그대로 분배를 마친 날이에요.청산소득 신고는 청산소득 금액을 적은 신고서에 해산 법인 소재지, 청산인 정보, 잔여재산 확정일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고, 잔여재산 확정일은 재산 환가를 끝낸 날이나 그대로 분배를 마친 날이에요.
②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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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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