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신고서도 내야 하며,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이고 승인·지정을 받으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요.원천징수한 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신고서도 내야 하며,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이고 승인·지정을 받으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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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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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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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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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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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