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합병 등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 등에 내야 하고, 중간 예납 기준인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등기일 1년 뒤 시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합병 등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 등에 내야 하고, 중간 예납 기준인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등기일 1년 뒤 시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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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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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