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의 30% 범위를 벗어나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면 기부금 거래로 봐요.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의 30% 범위를 벗어나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면 기부금 거래로 봐요.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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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