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76조의19제5항의 정산금은 제120조의22제4항의 계산식으로 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에 해당하면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어요.법 제76조의19제5항의 정산금은 제120조의22제4항의 계산식으로 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에 해당하면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어요.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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