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대한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교부하고,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이자도 마찬가지예요.법인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대한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교부하고,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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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