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장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인적사항·금액·기부일·발급일 등이 들어가야 해요.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장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인적사항·금액·기부일·발급일 등이 들어가야 해요.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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