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제출하고 발급합계표를 내야 하며,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예외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제출하고 발급합계표를 내야 하며,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예외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2의2-0-1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 간 보관의무 대상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