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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