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0…1
64-0…1 【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를 준용,
- 기본통칙기본통칙 64-0…2
64-0…2 【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0…3
64-0…3 【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
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4-0-1
납부세액 계산
64-0-1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4-0-2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64-0-2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① 법 제 73 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 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 법인세법 」 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64-0-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64-0-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4-101-1
법인세의 분납
64-101-1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 개월 ( 중소기업은 2 개월 )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다만 ,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 분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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