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나 국세청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국세청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어요.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나 국세청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국세청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어요.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3조의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20의4-163의3-1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7 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산자산거래집계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