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1
52-0…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52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88…2
52-88…2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 기본통칙기본통칙 52-88…3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
- 기본통칙기본통칙 52-88…4
52-88…4 【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
- 기본통칙기본통칙 52-89…1
52-89…1 【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89…3
52-89…3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방법 】
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2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52-0-2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 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138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52-0-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8-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52-88-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고가매입 ・ 저가양도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 우 2.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8-3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8-3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 ( 영 제 43 조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함 ) 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8-4
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8-4 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기준시점 일반적인 경우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 ) 에 대하여 적용함 불공정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1
시가의 범위
52-89-1 시가의 범위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 격 142 _ 법인세 집행기준 ( 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 을 말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2
금전 외의 자산・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결정
52-89-2 금전 외의 자산 ・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결정 금전 이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집행기준 52-89-1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43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의 적용
52-89-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의 적용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집행기준 52-89-1 제 1 항 및 제 2 항에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 ( 자금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잔액 ㉠ ×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 ㉡ ) 의 합계액 자금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52-89-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구 분 내 용 해당 대여금 ( 차입금 ) 에 한하여 적용 ① 특수관계인이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 의 발행으로 조달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인정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 이자율 × 1/365( 윤년의 경우 1/366) * 가지급금 등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6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52-89-6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다음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법 」 제 131 조제 1 항 및 제 135 조제 3 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7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52-89-7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 가지급 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며 ,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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