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모법인이 감면·공제·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뺀 연결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내고, 연결자법인과는 각자 몫을 서로 정산해요.연결모법인이 감면·공제·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뺀 연결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내고, 연결자법인과는 각자 몫을 서로 정산해요.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의19-0-1 · 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 법인세법 」 제 76 조의 8 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 76 조의 19 제 2 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