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0…1
23-0…1 【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 기본통칙기본통칙 23-0…2
23-0…2 【 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방법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내용연수, 상각률 등 그 계산근거로 보아 1998. 12. 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를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상각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0…3
23-0…3 【 특별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법인이 계상한 일반감가상각비와 1998. 12. 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1.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상각금액으로 보며 특별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기본통칙기본통칙 23-0…4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1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2
23-24…2 【 영업권과 그 밖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그 밖의 영업용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3
23-24…3 【 알루미늄 보빈의 고정자산취급 】
섬유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알루미늄 보빈(사의 연신기에 꽂아 실을 감아 실과 더불어 출고되어 실만 판매하고 보빈은 다시 회수되어 계속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은 고정자산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4
23-24…4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영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5
23-24…5 【 외국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등의 회계처리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에 부동산・전화가입권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그 본점간에 결제한 경우 매입한 부동산 등은 국내사업장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6
23-24…6 【 항공기예비부품의 처리 】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7
23-24…7 【 공동제작한 입간판등에 대한 감가상각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각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 간판 등을 공동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비품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4…8
23-24…8 【 수입영화상영권의 감가상각범위 】
수입영화필름에 대하여 영 제31조 제6항에 따라 손금을 경리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프린트대금과 상영권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1
23-26…1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10
23-26…10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2
23-26…2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도 그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신규 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3
23-26…3 【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5
23-26…5 【 사업연도 중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
사업연도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광구의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채굴예정량은 새로이 산정한 총채굴가능량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6
23-26…6 【 장부가액의 범위 】
23-26…2 및 23-31…2 제5호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7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6…8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23-0-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3-0-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 한 경우 그 초과액은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한다 . ②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23-0-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23-0-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 < 예 시 > 감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4-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3-24-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 유형자산 무형자산 1. 건축물 ( 건물 및 그 부속설비 , 구축물 ) 2. 차량 및 운반구 , 공구 ,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4-2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23-24-2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에 부동산 ・ 전화가입권 등의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대금을 그 본점 간에 결제한 경우 그 매입한 부동산 등은 국내사업장의 자산으로 처리한 다 . ② 타인 소유 ( 임대인 ) 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임대인 ( 리스회사 ) 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 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처리
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처리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 과 선박계정잔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 ) 과의 차액은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5-1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23-25-1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을 직접 상각방법에서 간접 상각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계상한 감가 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47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1
감가상각방법
23-26-1 감가상각방법 ① 법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제 2 항의 기한 내에 신고 하여야 하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 구 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아래 3, 5, 6, 7 제외 ) 정액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2
상각범위액의 계산
23-26-2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정액법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상각률 (1/ 내용연수 ) * 취득가액은 영 제 72 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세무계산상 취득가액 ( 장부상 취득가액 +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누 계액 ) 을 말한다 .(3 의 취득가액도 동일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3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23-26-3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도 그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신규 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 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다 . ② 제 1 항에서 “ 장부가액 ” 이란 취득가액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4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23-26-4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 승계받은 경우에도 제 1 항의 규정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5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6-5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 확장 ,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다만 ,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 건축법 시행령 」 제 2 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 개축 ,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6
사업연도 중 총 채굴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
23-26-6 사업연도 중 총 채굴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 사업연도 중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구의 총 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 채굴예정량은 새로이 산정한 총 채굴가능량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 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 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7
개발비의 감가상각
23-26-7 개발비의 감가상각 ①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다 .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 범위액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8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23-26-8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6-9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23-26-9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① K-IFRS 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및 K-IFRS 최초 도입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1.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7-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3-27-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이를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7-2
상각방법의 변경신청 및 승인
23-27-2 상각방법의 변경신청 및 승인 ①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 에 의한 제출 포함 ) 하여야 한다 . ② 상각방법의 변경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7-3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
23-27-3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른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가 .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7-4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23-27-4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누계액 ) × 상각률 * 상각률은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 내용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