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를 당한 외국법인은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용역 제공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받아요.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를 당한 외국법인은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용역 제공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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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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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