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만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만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1의2-23-1 ·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