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람은 세금을 낸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람은 세금을 낸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