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사업 목적
설립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9-152-1 · 법인의 설립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 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함 ) 부터 2 월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서에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