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홈채팅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법인세법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소득의 범위제5조신탁소득제6조사업연도제7조사업연도의 변경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제9조납세지제10조납세지의 지정제11조납세지의 변경제12조과세 관할제13조과세표준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5조익금의 범위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8조의3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9조손금의 범위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제39조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제48조제48조의2제49조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51조비과세소득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제55조세율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56조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8조의2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63조중간예납 의무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64조납부제65조제66조결정 및 경정제67조소득처분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9조수시부과 결정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71조징수 및 환급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72조의2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10적용 관계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제76조제76조의2제76조의3제76조의4제76조의5제76조의6제76조의7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제77조과세표준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제80조제81조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제83조세율제84조확정신고제85조중간신고제86조납부제87조결정 및 경정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89조징수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제91조과세표준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제95조세율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제111조사업자등록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제113조구분경리제114조제115조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제121조의3제121조의4제122조질문ㆍ조사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23조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령 검색/법인세법/제1조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Q&A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 Q&A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다음제2조 정의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조문 질문

법인세법 제1조

지금 보고 있는 법인세법 제1조 (목적)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반 안내 목적이며 개별 신고 책임은 대체하지 않아요 · 전체 화면 상담

도
도와줘세무사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분쟁처리정책AI 면책조항개선요청조직도양식 자료실

원빌유니콘

사업자등록번호: 353-16-0290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성남수정-029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전화: 1668-5143 | 이메일: admin@helpmetax.co.kr

도와줘세무사는 원빌유니콘이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로, 국세청 등 어떠한 정부 기관과도 제휴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세법·법령 정보의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26 도와줘세무사. All rights reserved.